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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도견… 작성일25-01-10 10:16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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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반려견복지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반려견복지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본 단체의 영문표기는 Korea Dog Welfare Association 으로 하고 약칭은 "KDWA"라 한다.
제2조(목적)
반려견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적 정서 함양에 기여함으로써 생명 사랑과 존중의 의미를 널리 알려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4 서욱빌딩 3층에 두며, 필요시 지부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반려견복지협회 산하 입양센터, 교육센터, 반려견보호소 등의 운영
2. 열악한 환경의 개인 및 법인의 입양센터, 교육센터, 반려견보호소 등의 지원 및 교감적 서열 교육법을 통한 교육지원사업
3. 유기견, 학대받는 반려견, 재난재해 반려견 등의 구조와 교감적 서열교육을 통한 재활교육 및 입양
4. 유기견 수를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 및 교육
5. 반려견보호 정책의 수립과 실행 및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을 위한 활동
6. 반려견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활동 및 반려견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7. 한국반려견복지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금 마련 및 각종 모금사업
8. 국·내외 반려견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 위탁받은 사업
9. 천연기념물 진돗개(진도개), 풍산개, 삽살개, 동경이 등 혈통 보존과 육성을 위한 교육 및 보호 활동
10.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1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2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인(상임)
2. 이사 3인~5인 이내
③ 감사는 1~2인 이내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궐위된 임원의 선출시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3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상근하지 않는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출된 경비에 한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 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4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SNS메신저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5 -제 5 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