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대한민국 최초 진돗개 전문단체로 출범한 한국진도견협회
대한민국의 성숙한 애견문화를 정착시킨 한국진도견협회
Home / 자료실 / 애견관련법규
애견관련법규
 
동물보호법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 작성일18-06-29 17:09 조회977회 댓글0건

본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82호], 시행일 2008.1.27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
   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구역 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있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⑤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그 밖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동물의 운송)
①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그 밖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소유자등 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산출 그 밖에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는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이하 "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하 "위탁보호  시설"이라 한다)
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