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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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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 작성일18-06-29 17:20 조회767회 댓글0건

본문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
①「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전살법)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 화할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동물의 수술)
거세·제각(제각)·단미(단미)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동물실험의 원칙) 
①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종)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종)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14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동물실험  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
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③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  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
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폐업하거나 등록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 (준수사항)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일정한
 월령(월령) 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운영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자는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 (교육)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이하
 "동물판매업자등"이라 한다)
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
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동물판매업자등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비용의 납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적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수렵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동물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제19조 (동물보호감시관)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 감시관을 지정
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의 자격·임명·
위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때에는 누구든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그 동물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출입·검사 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출입·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계획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계획을 미리 통지할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출입·검사목적
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