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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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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 작성일18-06-29 17:23 조회785회 댓글0건

본문

제21조 (등록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동물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때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수료)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이하 "
동물판매업등"   이라 한다)의 등록 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유기동물 및 보호시설과
위탁보호시설에    관한 사항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등의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제2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장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
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5.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부칙 <제8282호, 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를 "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